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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2024 온라인 신청 방법

by 송림천사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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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생계곤란 수급자로 하락을 미리 방지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안착을 돕기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

1.

매달 본인이 직접 납입한  저축 납입자에 대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대비 하여 정부에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해 줍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는 10만원을 정액 매칭해드립니다.

*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원정액 매칭해 드립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유지하고,근로활동을 계속하며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주면 적립금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등]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1.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접수하셔도 되시구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셔도 됩니다.

 

2.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4.모집기간: 2024년5월1일부터   5월24일까지

 

청년내일계좌 지원대상

1.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19세~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50%이하자는 만15세부터만39세까지 허용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2.근로소득,사업소득등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월230만원 이하인 자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하여야 한다.

 

3.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른신청하세요.

 

복지로 내일청년계좌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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